사내하청노동자 46명 순천지원에 소장
특별단체교섭 사측 거부한 데 따른 조치
1만8000명 전체 노동자로 소송 확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은 4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금속노조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요구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사측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명의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포스코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2차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월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에 대해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했다. 1차 집단소송에서는 크레인 업무 근로자들로 구성했지만 2차 소송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냉연공장과 열연공장 등 ㈜덕산과 ㈜성광기업에서 맡고 있는 생산 공정 전체로 확대했다.
이들은 “올해 6월 현재 포스코의 사내 유보금이 47조원이 넘을 정도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으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불법파견과 노조 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또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는 1만8,000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대규모 3차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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