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시군발전기금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천안시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따르면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6일 농협중앙회에서 시흥시, 원주시 등 전국 10개 시장 군수들과 함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과 함께 시군발전기금 500만원을 받아 천안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천안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시 예산 입출금을 맡고 있는 시 금고 입찰을 앞두고 농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시 금고 공개입찰을 앞두고 시장이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률상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예외로 인정되기 힘든 사례”라며 “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받은 돈은 그게 시군발전기금이라 할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농협 공문을 봐도 시군발전기금은 시ㆍ군이 지정하는 장학회 등에 농협 시지부에서 (직접) 기부하는 것으로 돼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기로 결정된 것은 지난 6월 15일이며 시 금고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이 시금고를 농협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 21일 농협을 4년간 시 예산을 예치하는 시 금고로 선정 발표했다.
김태규 농협 천안시지부장은 “2004년부터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사업을 해왔다”며 “시 금고 선정과 맞물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발전기금을 농협 명의로 복지재단에 직접 기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묻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직권조사권이 없어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며 “위반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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