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갯길에 안개소산장치를 설치하는 공정을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 한 공무원과 납품업체 대표 등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개로 인한 ‘제2의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를 막고자 추진된 사업이 비리투성이로 전락한 셈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안개소산장치 남품업자 최모(47)씨와 임모(38)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 진부령과 삽당령, 35번 국도 등 강원ㆍ충북 주요 고갯길에 안개소산장치 20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제 공정률이 70% 이하임에도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 2억4,26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개소산장치는 실시간으로 감지한 안개를 자동으로 흡입, 고온으로 건조시켜 분산시키는 시설이다.
경찰은 또 공정이 30% 가량 남아 있는데도 허위 준공서류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남모(58)씨 등 전ㆍ현직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의 경우 준공대금을 지급받은 납품업체가 지난해 4월 파산하자 허위 준공 사실을 은폐하려고 정상 작동하는 안개소산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4,410만원의 하자보증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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