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를 산 뒤 1년 안에 입고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이 4회(중대결함은 3회) 반복되면 차를 교환하거나 바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고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기준의 효력은 이날부터 바로 발생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쟁 해결에 필요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새 차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엔진 및 변속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에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위에 발생한 결함이 아니지만 서비스센터에 맡겨서 수리해야 할 정도의 결함이라면, 4회 반복되는 경우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장수리 때문에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을 넘어서는 경우도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전자카드, 모바일ㆍ온라인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과 관련한 환불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들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해 주도록 했고, 소비자가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현금 등으로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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