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부풀려 43억여원 어치 판매
경기북부경찰청, 2개 업체 20명 입건
‘돈태반’ 등 건강보조식품이나 식이유황(MSM) 등의 효능을 과장해 가격을 최대 20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58)씨 등 2개 업체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내유명의료법의 상표를 붙인 돈태반 추출가공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섞어 26억 상당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시중에서 갱년기 장애치료와 간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렸다.
모 제약회사의 MSM총판을 운영하는 정모(63)씨는 지난해1월부터 최근까지 식이유황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인 MSM골드 등의 제품을 ‘기적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면서, 노인정 등에 제품원가보다 11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 17억원의 제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한 총 판매액만 43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허위 과대광고 건강식품과 위해성분 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minjung@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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