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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실형 양경숙, 선거법 위반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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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실형 양경숙, 선거법 위반 또 징역형

입력
2016.10.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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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주통합당 공천 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5)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4월 유명 연예인 H씨의 매니저 김모씨에게 수 차례 연락해 “연예인의 고향인 전남ㆍ신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 “하루 내려와 주면 현장에서 1,000만원을 주겠다”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양씨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연예인이 선거운동을 돕거나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트위터에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올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씨는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 된 이후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지만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미뤄졌다. 양씨는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고, 지난해 5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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