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의사항 당부
직장인 김모씨는 사놓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단 회사 동료의 말만 듣고 코스닥 상장 A기업의 주식 3,000만원치를 샀다. 하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A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됐다. 김씨는 “주식을 사기 전 A기업의 재무상태를 살폈어야 했는데 후회막급”이라고 말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만 의존하면 김씨처럼 원금은 고사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식ㆍ채권 투자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보고서를 통해 챙겨야 할 5가지를 소개했다.
특정 기업에 투자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야 한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에 그쳤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바뀐 회사(106곳)는 절반 이상인 54곳이 상장폐지 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업 경영진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1년 6개월간 불공정 공시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25.5%)에서 경영진 또는 임원의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공모에 비해 절차가 덜 까다로운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집중 조달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전자공사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투자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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