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종시내 아파트의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세종시 대평동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주했다”며 실형 및 법정 구속의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 형사 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간 총 45차례에 걸쳐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와 교환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들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 중개업소 수 십 곳을 압수 수색해 업소 종사자 수 십 여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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