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59명 212만㎡ 돌려줘
전남 함평군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전개한 결과 259명에게 212만㎡의 땅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함평군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수수료가 없고 신분중과 상속자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 사는 A(42)씨는 부친상을 당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었던 A씨는‘조상땅 찾기 안내문’을 보고 함평군에 신청서를 내 11필지 6만8,217㎡을 되찾았다. 이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1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생각지도 않은 돈 벼락에 맞은 기분이 들었다”며“부모님이 좋은 곳에 쓰라고 남긴 유산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자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거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각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