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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열 영어]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확실한 것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

입력
2016.10.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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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 배우 코미디언 Will Rogers(1879-1935)는 자칭 cowboy이었는데 100년 전에 이미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한 마디 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길뿐이다. 그러면 반경 10마일 내의 변호사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There is only one way you can beat a lawyer in a death case. That is to die with nothing. Then you can’t get a lawyer within ten miles of your house.)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유산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변호사가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18세기 정치가 Benjamin Franklin의 말 ‘세상에 확실한 것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 밖에 없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사람이 죽으면 유언 검증 절차(probate)를 거치게 되는데 유서가 있는지 적법한지 재산 상황이나 부채 등을 점검해서 마무리 짓는다. 만약 고인이 ‘유언장’(will)에 유산에 대한 신탁(living trust, 생전신탁)을 해 놓았다면 법원의 결정 없이 상속인 가족에게 유산이 배분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절차와 비용 때문에 고생이 말이 아니다. 세금 문제는 죽은 후에도 따라 다녀서 수백 년 전부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Death and taxes are the only things that are inevitable)는 말이 나온 것이다. Robinson Crusoe의 저자 영국의 Daniel Defoe도 거의 300년 전에 ‘죽음이나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Things as certain as death and taxes, can be more firmly believ’d)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을 두고 사람들이 비꼬듯 하는 모토(motto) 같은 문구 하나로 ‘우리는 귀하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We have what it takes, to take what you have)가 있다. 미 국세청은 1달러의 비용으로 6달러를 징수할 정도로 강력하고 효율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었고 탈세 검거율도 93%에 이른다고 한다. 코미디언 Chis Rock은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걷어 가는 것이죠.’(You don’t pay taxes, they take taxes)라고 불평했다. 석유회사 창업주로서 1966년에는 세계 부자 1위로 기네스 북에 오른 Jean Paul Getty는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석유라도 발견한다면’ (If you get up early, work late, and pay your taxes, you will get ahead, if you strike oil)이라고 말했는데 성실한 납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묘한 여운을 남긴다.

‘벌금은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지만 세금은 잘하고도 내는 벌금이다’(A fine is a tax for doing something wrong. A tax is a fine for doing something right)는 말은 세금의 양면성을 잘 대변해준다. 소득세 징수를 두고 ‘Capital punishment: The income tax’라고 말할 때 Capital은 ‘주요한’ ‘자금의’ 뜻도 있는데 ‘자금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형, 극형’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소득세는 납세자에 대한 사형’이나 다름없다는 저항적 문구다. 유대인 속담 ‘Taxes grow without rain.’(세금은 비도 오지 않는데 잘 자란다)은 그나마 온건한 저항 문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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