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3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 각각 서버를 두고 3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와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게임 등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도록 했다.
회원에게 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베팅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회원들이 이들에게 입금한 게임머니는 총 1,341억원에 이른다.
일당은 승률이 높은 회원은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등 편법을 썼다.
또한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회원에게 받은 게임머니와 수수료 등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C(37)씨 등 공범 8명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 운영자와 도박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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