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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1000억 대 환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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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1000억 대 환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입력
2016.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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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3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 각각 서버를 두고 3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와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게임 등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도록 했다.

회원에게 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베팅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회원들이 이들에게 입금한 게임머니는 총 1,341억원에 이른다.

일당은 승률이 높은 회원은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등 편법을 썼다.

또한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회원에게 받은 게임머니와 수수료 등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과 현금.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과 현금.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C(37)씨 등 공범 8명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 운영자와 도박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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