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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원 기획부동산 사기’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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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원 기획부동산 사기’ 봐주기 수사?

입력
2016.10.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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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4만원대 매입 후 50만원으로

쪼개 팔아 70억 시세 차익 남겨

경찰, 제보자 조사 않고 사건 종결

수사 협조 자청도 수 차례 묵살

“뚜렷한 사기 혐의 못 찾아” 해명

전북 김제경찰서 전경.
전북 김제경찰서 전경.

경찰이 전북 김제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핵심 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석연찮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 주겠다”던 참고인의 전화도 수 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가 김제시의회 A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건 지난 7월.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업자 B씨로부터 “A의원이 2009년 말 김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시내의 한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해서 높은 값에 되팔아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김제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김제시 검산동 일대 임야 5만여㎡를 구입해 70여개의 지번으로 쪼갠 뒤 신도시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당시 3.3㎡(1평) 당 실거래가인 4만~5만원보다 10배나 높은 50만원에 되팔아 7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임야는 대부분 맹지로 A씨와 부인, 지인 등 3명이 2005년 6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당시 땅값이 3.3㎡ 당 평균 4만원대에 불과했다.

특히 B씨는 “당초 A의원이 자신과 해당 임야를 놓고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를 공모했다가 의견 차이가 있어 갈라진 뒤 A의원이 다른 기획부동산 업자와 손을 잡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 같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사를 벌여 지난 7월 말 A의원 등이 매입한 해당 임야가 2009년 12월 중순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 70여명에게 3.3㎡ 당 45만~50만원에 팔린 사실을 확인했다. A의원에 대한 기획부동산 의심 제보가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경찰이 내사 착수 후 3개월 간 한 것이라곤 김제시에서 토지대장과 임야 매매 현황,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확인에 그쳤다. 매수인 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수사는 없었다. 실제 경찰은 매수인 70여명 중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건 2명뿐이었다. A의원은 물론 A의원과 결탁 의혹을 샀던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도 조사하지 않았다. A의원이 해당 임야를 토지 쪼개기를 해 팔아 넘겨, 투기 의혹이 컸지만 그냥 넘어갔다.

특히 제보자 B씨의 지인 C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A의원의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자청하기 위해 경찰에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C씨는 “경찰 수사 초기 때 경찰과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부동산 사기 의혹 내용은 묻지 않고 내 이름만 알아보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며 “이후 수 차례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질 않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서류와 땅 매입자 조사를 통해 일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매각 당시 A의원이 수요자들에게 임야를 개발할 것처럼 속이는 등 범죄 혐의(사기)는 발견하지 못해 핵심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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