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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어기는 씁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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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어기는 씁쓸한 이유

입력
2016.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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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핑계로 고용 회피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의무고용률 있지만 말뿐

국회마저 총원의 0.8% 그쳐

“의원실에 채용 강제 못해”

“안전 걸린 문제라 어려워”

능력 검증도 않고 취업길 봉쇄

국회, 시도교육청,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취업 문턱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정한 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보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고용주의 편견과 사회의 인식이 더욱 수치스럽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지난달까지로 명시한 개선노력도 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90곳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2.7%다.

590개 사업장에는 국가ㆍ지자체 8곳과 공공기관 11곳, 민간기업 571곳이 포함됐다. 국회(장애인 고용률 1.45%), 세종ㆍ인천ㆍ경기ㆍ부산ㆍ충남ㆍ서울ㆍ전남교육청(1.8% 미만), 중소기업연구원ㆍ서울시립교향악단(0%) 등이다. 민간기업은 30대 기업집단 중 24곳의 계열사 53곳이 포함됐는데, 한진그룹(대한항공ㆍ한진해운ㆍ진에어 등) 계열사업장이 6곳으로 의무고용률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았다. 이어 GS(GS건설ㆍ왓슨스코리아 등) 5곳, 금호아시아나(아시아나항공ㆍ에어부산 등) 3곳도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업무특성 탓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영일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은 “사무처 인력 1,353명 중 장애인 고용률은 3.25%로 의무비율을 초과했다”면서도 “의원실 보좌관 2,100명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0.8% 안팎으로, 의원실에 장애인고용을 강제할 수 없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일반직 공무원 9,000여명 중 5%가 장애인이지만 교원 5만6,000여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매해 장애인 고용 형식으로 교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교원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수가 적어 미달이 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사업장은 업무특성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능력을 폄하하기도 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연주자 100여명은 전문적인 연주 기술이 필요하고 경영조직 직원 30명 역시 1인 다(多)역의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애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업무처리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 역시 “조종사, 승무원, 정비원 등이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업무는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다”고 밝히는 등 장애인의 취업장벽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차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특정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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