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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2시민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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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2시민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입력
2016.10.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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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대치동 SETEC(세텍) 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1년 넘게 대립해온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강남구는 24일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 재개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서울시 움직임에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서울시는 제2시민청 건립을 주민투표에 부치라”고 밝혔다.

시는 세텍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해 시민들을 위한 전시ㆍ모임 공간인 제2시민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세텍을 코엑스처럼 전시장과 회의장, 호텔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강남구는 올해 1월 시에 리모델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시민청 조성 공사가 적법하다며 공사 중지 취소 결정을 내리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는 공사 재개 적법성을 인정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2015년 11월 서울시 세텍일대 연계 복합개발방안 수립연구 용역결과를 공사 재개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용역결과 보고서는 세텍 건물을 ‘시설 노후화 및 가설건축물 위험성으로 전시기능 유지 한계’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명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모든 시도에 다 설치돼있는 것으로, 시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법조인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4일 공사를 재개해 45일간 공정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으로 사용한 뒤 컨벤션 지구로 변화하면 그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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