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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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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항소

입력
2016.10.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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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형 부당하고 사실관계 오인”

피의자들도 같은 이유 항소

검찰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법원이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질에 비해 형이 다소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 등 피고인 3명도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3시40분까지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6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사건 이후 해당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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