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형 주택 청약 못하고, 미혼모 출산 땐 막대한 벌금
중국에서 독신을 지향하는 솔로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발목을 잡는 법ㆍ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당장 주택 문제는 솔로들에게 난제 중의 난제다. 정부가 주요 대도시에서 저렴한 주택 보급을 위해 건설한 보장성 주택의 경우 솔로들은 아예 청약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보장성 주택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이혼을 막기 위해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지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기혼자에게만 청약 신청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솔로들이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한 위장이혼에 발목이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시행하고 있지만 솔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적 격리 대상이 되고 만다. 과거 1자녀 정책을 시행할 당시 이를 어기고 2자녀를 출산했을 때 막대한 벌금을 물리면서 이를 미혼모에게도 적용했던 법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근래 들어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솔로 여성이 불합리한 거액의 사회양육비를 내야 하는 현실이 언제 바뀔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기혼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도 솔로들이 겪고 있는 난관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솔로들이 책임감이 적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기관이나 외국으로 파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힘든 외지생활을 견디지 못해 쉽게 사표를 쓴다는 선입견에 지방파견 근무 대상에서 솔로를 제외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결혼 생각은 없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여성들은 중국 인민이 아니냐”, “고학력ㆍ고소득 독신 여성들더러 중국을 떠나라고 등 떠밀고 있다”, “싱글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성 중심주의적 편견이 중국을 망치고 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7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관계 재조정’ 보고서에서 “중국 내 독신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1인가구나 싱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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