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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에 100만원 건넨 의사, 김영란법 위법 혐의로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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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에 100만원 건넨 의사, 김영란법 위법 혐의로 처벌 위기

입력
2016.10.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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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된 70대 의사가 자신을 조사한 담당경찰에게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사 A(7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오산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워 당시 조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 15일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사건 담당 경찰관인 B경위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뒤늦게 돈 봉투를 발견한 B경위는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A씨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술에 취해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돈을 건넸다. 다른 뜻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면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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