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세텍ㆍSETEC) 내 SBA(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다 중단된 제2시민청 설립 공사가 재개된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 처분이 나옴에 따라 중단됐던 제2시민청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세택 부지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데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2시민청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강남구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와 강남구는 세텍의 사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세텍 부지를 시민청으로 사용하려는 시의 계획과 달리 강남구는 세텍을 코엑스처럼 제대로 된 전시장과 회의장, 호텔 등을 갖춘 복합 마이스(MICE)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시민청 건립에 반대하는 강남구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잡음이 예상된다. 시는 “향후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강남구와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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