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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고 났더라도 과실 없으면 무사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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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고 났더라도 과실 없으면 무사고 인정”

입력
2016.10.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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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국)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일어났다. 16년 무사고 경력의 법인택시 기사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 중 직진하던 SUV차량과 부딪쳤다. 당시 택시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를 시속 10㎞가량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시속 15㎞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A씨는 ‘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를 먼저 진입해 통과한 상태에서 택시 뒷부분을 SUV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고는 9개월 여 뒤 A씨의 발목을 또 잡았다. 2014년 9월 춘천시가 이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야 하지만 접촉사고를 낸 A씨의 무사고 기간을 9개월만 인정했다.

A씨는 접촉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고, 강원도에 낸 행정심판 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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