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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한 아버지들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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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한 아버지들 잇따라 징역형

입력
2016.10.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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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자녀를 폭행한 친아버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 인제군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8시쯤 중학생인 딸(14)이 용돈을 함부로 쓴다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반성문을 성의 없이 썼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을 10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씀씀이가 헤퍼진 점과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등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로 기소된 B(4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9)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 동영상을 계속 보자 화가 나 철제 옷걸이로 수 차례 때렸다. B씨는 아들이 대들자 더 격분해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첫째 아들(14)이 동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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