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문재인ㆍ전해철
MBㆍ朴 정부에선 사례 없어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라는 청와대 주장과 달리,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다. 대통령 친ㆍ인척 및 공직자 비리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그 업무와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여야의 양해가 있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민정 수석이 출석 요구를 받아 이에 응했던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 운영위, 재정경제위(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각각 한 차례씩 출석했다. 문 전 대표는 이듬해에도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2006년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없다. 2013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은 국무총리 인사검증 문제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거부했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이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사위 출석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 관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월에도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출석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이 "민정수석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의혹 규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요구는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 민정수석과 직접 관련된 논란에 따른 것이어서 우 수석의 출석 거부는 김 전 수석의 항명 이유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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