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국 시 통보 조치’
재단 관계자 등 출금도
박근혜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재단과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재단 설립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그의 주변 인물과 재단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1일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정동구(64) 한국체대 명예교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체육계 원로인 정 명예교수는 올해 1월 세워진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초빙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재단과 무관한 최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미르재단 설립 초기 업무를 담당했던 재단 실무자 2명을 불러 당시 상황과 재단 설립ㆍ운영에 최씨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전날 설립 허가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관계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두 재단 관계자들과 최씨 등의 통화 내역 조회 영장도 발부 받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본격화하며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고발한 후 한 부장검사 포함 3명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지자 2명을 추가해 총 5명의 검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부부장과 막내급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를 투입한 것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특수부 등으로 재배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재배당보다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진경준ㆍ김정주 수사 때처럼 형사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인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은 또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 모녀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갑작스런 귀국에 대비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 핵심 관계자들과 최씨 주변 인물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