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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걸리면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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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걸리면 무조건 징역형

입력
2016.10.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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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예외 없이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파악되는 즉시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류된다.

정부는 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세운 불법 의료기관이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20곳의 사무장병원이 1조4,000억원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다. 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처벌규정 중 벌금형을 삭제해 앞으로 모든 처벌을 징역형으로 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가 통보돼야 보험급여의 지급을 보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즉시 보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12월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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