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죄 판단 땐 벌금형 없어
野 “내일 안 오면 명령 의결”
정진석 운영위원장 “출석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불출석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우 수석이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해 고발ㆍ기소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 따르면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야 3당 16명, 새누리당 11명, 무소속 1명으로 표결하면 통과가 유력하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우 수석을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 법 제13조(국회 모욕의 죄)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행명령장 발부 전 단계에서의 일반 불출석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보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운영위 기류도 우 수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20일 열린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수석은 “만약 내일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인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국회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옳다.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야당 쪽 손을 들어줬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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