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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전국 어디서나 수술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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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전국 어디서나 수술받을 수 있게 한다

입력
2016.10.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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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병원 신속 이송 위해

서울 등 4개 지역만 이용하는

전원조정센터 전국으로 확대

‘두 살 환자 사망’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전남대병원도 보조금 중단키로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살배기를 제때 수술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위를 잃었다. 정부는 뒤늦게 응급환자가 병원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듬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을 논의한 결과, 두 병원의 센터 지정을 각각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추가로 받는 응급의료수가(환자 1인당 약 5만7,000원)를 적용 받지 못하고, 과태료(200만원) 및 과징금(322만5,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전남대병원은 연간 15억~2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후진하던 견인차량에 치어 골반 등을 다친 김모(2)군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난 후 수술을 받고 끝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당시 다른 수술(신장이식수술 및 유방재건수술)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전원(轉院) 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군의 수술보다 더 시급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 이송 당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김군을 끝까지 치료했어야 할 전북대병원의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vital sign)가 상당히 불안정해 정형외과적 미세수술보다 일단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해 진료를 보게 하고,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예컨대 초기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골반 출혈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은 김군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전달받고도 김군을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거부한 게 문제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럭에 깔린 소아 환자가 골반이 개방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당연히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고 수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고 역시 수술을 거부한 을지대병원은 당시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정 취소 여부는 6개월 뒤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도 개선 노력을 봐서 6개월 뒤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은 수술을 위해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할 때 전원조정센터로부터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센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전북대병원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1분에서야 다른 병원을 통해 전원조정센터가 있다는 것을 듣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전원조정센터가 아주대병원을 연결해줘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김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살리기엔 이미 늦은 뒤였다.

홍기정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원조정센터가 각 병원의 수술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파악할지, 개별 병원마다 정확한 정보 보고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지 등 센터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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