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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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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16.10.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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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4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도 합동 단속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고명석 본부장이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해상현장에 투입돼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단속을 벌이고 있다.(해경 제공)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고명석 본부장이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해상현장에 투입돼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단속을 벌이고 있다.(해경 제공)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이틀째인 20일 망목규정 등을 위반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148톤급 요영어25118호 등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영어호 등 3척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100㎞(어업협정선 내측 16㎞) 해상에서 작은 그물코(38㎜)를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하다가 적발됐고, 66톤급 요영어25627호는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할 경우 수역에 들어온 시각부터 나가는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로 기록해야 하며, 규격(50㎜이상)에 맞는 그물코를 사용해야 한다.

해경은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불법조업단속에 직접 참여한 고명석 본부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집단화되고 있다”며“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 중점구역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격렬비열도와 어청도, 대흑산도 서방 EEZ이다. 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조업행위, 어획량 축소기재, 그물코 위반, 입출역 보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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