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 조사 검증 안돼”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R2.0 2WD 차량의 연비를 속여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차량 구매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차량 구매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표시한 차량 연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싼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를 L당 14.4㎞로 표시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결과 실제 복합연비는 이보다 8.3% 낮은 L당 13.2㎞로 측정됐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L당 14.3㎞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싼타페 차량 구매자들은 국토부 발표를 근거로 “현대차가 연비를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하고 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 연료의 종류와 가속페달 변화량,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측정 당시 세부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토부의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표시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량 구매자들은 싼타페 연비를 감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해당 차종이 지난해 5월 단종돼 하지 못했다. 중고차 감정은 신차와 조건이 달라 앞서 제출된 증거들이 판단의 기초가 됐다. 당초 한모씨 등 5,960명이 소를 제기했지만 현대차 측에서 최대 40만원의 보상을 약속해 원고의 약 3분의 2는 소를 취하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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