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대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잇따라 무산된 문장대 온천 개발을 또 다시 추진, 괴산군과 충북도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온천개발을 놓고 30년 가까이 이어온 지역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묵은 지역갈등을 풀기 위해선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다음달 말쯤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주민 공청회를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서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상주시는 지난 13일 화북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곧바로 괴산군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괴산 주민들은 “공청회의 애초 목적이 피해 예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인데 괴산이 아닌 상주에서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주민공청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면서 ‘초안 공람 시 하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상주시는 괴산 주민의 반발로 다음 공청회가 무산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주민 방해 등으로 공청회를 2회 이상 열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상주시와 조합측은 공청회 절차를 거친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다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5~7월 40일 동안 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한 뒤 주민 공청회를 준비해왔다.
괴산 주민과 충북지역 환경단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관서 괴산청천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며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다시 꺼내 든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는 이 문제가 다시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범도민대책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이 재 제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아예 부동의 하도록 반대운동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지역갈등을 불러온 지는 30년이 다 돼 간다. 상주시는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시행 허가를 받은 지주조합이 199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다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주시는 이듬해인 2004년 오ㆍ폐수 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재허가 했는데, 2009년 10월 대법원이 다시 허가를 취소해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법원은 두 번 모두 상수원이 오염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년 뒤인 2013년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은 일부 오ㆍ폐수 처리공법을 바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 재추진에 나섰고, 이 초안을 기초로 작성한 본안에 대해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처분을 내렸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봉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괴산출신인 경대수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해 현재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가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온천법개정안은 개발사업 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 때 피해 우려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승인 후에도 피해 발생 우려가 불거지면 개발계획을 수정ㆍ변경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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