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을 불렀던 예금보험료 차등요율제도 변경안(본보 11일자 19면) 시행이 결국 1년 연기됐다. 변경 내용도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업계 반발과 국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예보는 19일 곽범국 사장 주재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우선 예보는 3단계로 적용되는 예보료 적용 등급 가운데 할인(1등급), 할증(3등급)이 적용되는 금융사의 업권 내 최대 비중을 현행 ‘3등급 최대 50%’에서 ‘1등급 최대 50%ㆍ3등급 최대 50%’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무리 건전성이 좋은 금융사라도 업계 상위 50% 안에 들지 못하면 2, 3등급으로 떨어져 예보료를 더 내야 한다. 현재 예보는 1등급 금융사에 예보료 ‘5% 할인’ 혜택을, 3등급 금융사엔 ‘2.5% 할증’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3등급이 최대 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만 있어 생보업계의 경우, 70% 가량 회사가 1등급 혜택을 누려 왔다.
다만 이날 확정된 변경안은 당초 예보가 들고 나왔던 ‘1ㆍ3등급 모두 최대 30%까지만 허용한다’는 원안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예보는 생보사가 1등급에 들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RBC) 기준을 현행 ‘258% 이상’에서 ‘32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역시 예보의 원안(365% 이상)보다 후퇴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의 평가 기준도 원안보다 조금씩 완화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변경된 제도의 적용 시기도 내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최대 7.5%포인트(5% 할인과 2.5% 할증 간의 요금 차이)였던 예보료 차등폭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부터 10%포인트(5% 할인, 5% 할증)로 확대되고 2021년엔 20%포인트(10% 할인, 10% 알증)까지 확대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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