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북핵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던 1994년 5월, 미군 4성 장군 전원이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대학원 내에 갓 신축된 워게임센터로 소집되었다. 회의 의제는 북한 핵의혹 시설에 대한 타격.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계속 말썽을 부리는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봤지만 소득이 없자 군사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의 근원이 될 환부를 도려내는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검토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반대로 흐지부지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미ㆍ북 간의 제네바 합의로 봉합되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일행의 방북 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단서가 발각되어 촉발된 제2차 북핵 위기는 미ㆍ북 차원을 넘어 6자회담을 출범시켰지만 다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6년, 북한은 4, 5차 핵실험을 하며 수소폭탄은 물론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고, 소형화 경량화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과시하였다. 이제 핵탄두를 운반체계에 싣는 무기화의 순서가 남아 있지만 북한이 막무가내식으로 매달리고 있어 무기화의 성공 여부도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1, 2차 북핵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으니 우리 사회 일각에서나 미국 조야에서 선제타격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 되고 있다.
선제타격은 전시상황이나 위기가 고조되어 적의 공격, 특히 핵ㆍ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의 사용이 임박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런 현존 위협을 먼저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자위권 행사 차원의 정당성을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 때 아랍국가들의 구체적인 전면전 징후가 식별되자 선제 공중공격을 감행하였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자위권적 조치로 이해하였다.
한편 예방타격은 위협의 실체가 당장 임박하지는 않더라도 적이 유리한 전략 상황 하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래의 잠재위협을 미연에 그 싹을 자르는 공격행위이다. 앞선 사례의 미국의 북한 핵시설 공격계획 검토나 실제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며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 논의도 대부분은 예방타격의 범주에 해당한다.
예방타격(공격)은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벗어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미국은 9ㆍ11 테러 이후 이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주권국가의 고유권리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위적 선제타격’ 개념을 예방타격 개념까지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개념을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고 있고, 테러나 대량파괴 무기의 위협제거를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안보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북핵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꼽았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한 발언도 이 연장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경거망동이 1994년에 실행하지 못했던 예방타격의 환생을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이 상황이 그때와는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며 북한이 자초한 셈이다. 예방타격 여부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에 달려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