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록 꾸며 11억 허위 청구
환자 138명은 보험금 44억 타내
경남 진해경찰서는 18일 속칭‘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 수십억원을 챙긴 김해시 모 병원장 김모(4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 직원 3명과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한 박모(56·여)씨 환자 등 1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경남 김해시에 모의원을 개업한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면허가 없는 사람 2명을 간호조무사로 불법 채용한 뒤 심전도 검사, 약 제조 등 일을 맡겨 관련 비용 1억6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타내기도 했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종용한 뒤 각종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김 씨의 회유에 넘어가 입원한 환자 138명은 40여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4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서류 심사를 통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에게 과도한 비급여 처방을 한 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은 병상 29개 규모로 직원은 행정직 등을 포함해 25명 안팎으로 유지됐으나, 이중 의사는 외과 전문의인 김 씨 한 명뿐이고 간호조무사 7명이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환자들을 회유한 뒤 병상 하나당 환자 2, 3명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김 씨가 자신의 진료실 책상 위에‘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다’‘보험회사는 우리의 밥’이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다수 붙여두고 입원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