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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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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

입력
2016.10.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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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받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ㆍ징계부가금 의결서에 따르면, 여가부 간부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수시로 해 올해 초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부서만 바뀌어 여가부에서 근무 중이다.

성희롱 발생 당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후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 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사건을 덮고 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A씨 역시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 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여가부는 여성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볼 때 같은 부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도 전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묵인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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