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0여년 간 지적장애가 있는 동네 후배에게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 이장인 A씨는 2004년 최근까지 동네 후배 B(57)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장애인 수당과 생계ㆍ주거 급여 등 총 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을 챙기기 위해 A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B씨를 은행으로 데려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한 돈 중 2,500만원은 5년 전에 갚았고, 최근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의 통장에서 많은 돈이 남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B씨 친척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나 폭행을 하지 않았고 가로챈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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