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검사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단을 출범했다. 단장은 오정돈(56ㆍ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전날 5,8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해임을 권고했다.
대검은 이날 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감찰팀을 상시 조직인 특별감찰단으로 격상해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신설했다. 특별감찰단은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실무관 2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간부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재산 형성 내역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찰 정기 인사에 맞춰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오 신임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및 감찰담당관,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거쳐 수사와 법무ㆍ검찰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을 받는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김 부장검사 사건 수사 및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2012년 이후 지인의 가석방 청탁 대가로 3,4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 관계인인 박모 변호사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모 KB금융지주 상무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비위 혐의에 대해 감찰본부는 “두 사람이 대학 동창이고 고시공부를 같이 했고,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면서 만났고 1년 동안 3번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횟수도 적다”며 징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김 부장검사 구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S 부장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스폰서 김씨측 변호인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폰서 김씨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검에 대해서도 김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응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의 이중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를 지휘한 서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수사 중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보고받고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부지검 부장검사는 당시 국민의당 수사로 정신이 없어 보고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스폰서 김씨가 장부를 제출하면 이를 첨부해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장부가 제출되지 않자 이를 간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주임검사인 서부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서는 김 부장검사의 세 번에 걸친 식사 제안에 대해 2번은 거절하고, 1번은 상관인 서부지검 부장검사 허락에 따라 참석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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