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권한은 없어 실효성은 글쎄
“아래층 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기침이 계속 나고 무척 괴롭습니다. 밖으로 나가 피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는 통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지난 5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층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간접흡연 민원이 688건으로 층간소음(508건)보다 많다”며 “특히 베란다 등 층간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할 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층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층간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재 권한이 없는 단순한 중재 역할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리주체를 통해 입주자간 자율적인 중재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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