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항소부 “대체복무 마련해야”
헌재, 위헌심판 세 번째 결정 주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근 1년 새 9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병역법 88조)에 대한 3번째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ㆍ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김씨 등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던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세 번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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