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건 공시의무위반 부영에 11억 부과
부영과 현대, 현대백화점이 회사 내부거래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충실히 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12억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세 곳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이나 자산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부영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부영CC 간에 이뤄진 165건의 자금거래를 공시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에서 총 20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와 현대백화점은 각각 5개 계열사에서 6건, 2개 계열사에서 2건을 위반했다. 과태료는 부영이 11억2,5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가 8,692만원, 현대백화점이 3,91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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