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미시 한국노총 특혜 폭로 후 노동단체 예산집행 전면 보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미시 한국노총 특혜 폭로 후 노동단체 예산집행 전면 보류

입력
2016.10.17 20:00
0 0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참여연대가 최근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특혜에 대해 폭로하자 구미시가 17일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또 시 소유의 3층 건물을 한국노총에 무상임대한 것과 관련, 건물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최근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위탁 사업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구미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해 매년 2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체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한국노총에 무상 임대했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시는 2015년 9개 사업 명목으로 23억4,200만원을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지원했고, 올해도 23억9,800만원 지원과 구미 공단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근로자 구판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근로자 구판장의 경우 지난해 연말쯤 구판장을 폐쇄했음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은 채 한국노총이 목적 외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건물 2층에는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 등 노조 사무실과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출신인 김인배 구미시의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조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미시의 구판장 조례가 제정된 1995년 당시 위탁 규정에는 공개모집 규정이 없었다. 공개모집 규정은 1999년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는 당시 이 조례를 정비하고 구판장 위탁을 공개모집으로 돌려야 했지만 1999년부터 17년 동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한 셈이다.

최인혁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며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특혜성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특정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예산지원의 부당함과 관련 규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노사민정 가족한마음 등반대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예정된 모든 노동단체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에는 인구 42만여 명중 전체 노동자 수는 11만여 명이며 3만여 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2만5,000여 명, 민주노총 조합원이 500여 명이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