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공범들과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으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피의자의 범행(뇌물)에의 사전 공모 여부, (교육자치법 위반과 관련해)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사실적 쟁점 중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건설업체 이사 김씨 사이에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알고 있었고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뇌물 수익을 전혀 취한 바 없음에도 구속 기소된 교육청 임명직 고위 공무원(박씨)에 비하면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기준을 일반인과 달리 적용해 사법적 진실 규명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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