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로 1600여척 조업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에게 적용됐던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경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7일 서해해양안전본부에 따르면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지난 8월 해제된 데 이어 타망어선도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다. 우리측 영해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어선의 허가 척수는 1,600척이다. 이 중 유망(673척)과 타망(784척)이 1,457척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조업 기간은 타망의 경우 1월부터 4월15일과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금어기는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 간이다. 또 유망 어선은 2월1일부터 6월1일,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며, 1월과 7월이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조업은 연말 한중어업위원회를 통해 연간 어획량과 조업 기간, 조업 방식 등이 결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허가된 어선이 아닌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이 극성을 부리면서 해경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본격적인 조업 시기에 맞춰 EEZ 경계선과 영해선에 경비함을 증강 배치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기동전단을 편성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해본부 윤성현 부장은 “서남해에 조기와 갈치,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무허가 중국 어선까지 대거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형 경비함정의 증강 배치 등을 통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본부는 올해 들어 무허가 8척, 제한조건 위반 25척 등 불법 조업 중국 어선 35척을 단속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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