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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에 ‘발가락 똥침' 학대 행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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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에 ‘발가락 똥침' 학대 행위 맞다

입력
2016.10.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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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에게 대법원이 학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황모(33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황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 A(32ㆍ여)씨를 관리했다. 비슷한 또래인 A씨와 장난하며 가깝게 지내던 황씨는 2010년부터 수 차례 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찔렀다. 황씨의 '발가락 똥침'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를 통해 처음 알려져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가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심은 황씨의 행위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반인륜적 인격침해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가 중증 장애인인 A씨 의사에 반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는 것이다. 황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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