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남도‘김영란법’수산분야 영향 조사 나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남도‘김영란법’수산분야 영향 조사 나서

입력
2016.10.17 12:10
0 0

내년 9월까지 65개 업체 대상 판매 동향 분석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17일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피해 조사ㆍ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ㆍ군 65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주요 수산 품목과 요식업체, 대형 판매점의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ㆍ분석하고, 설ㆍ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지역 중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 및 피해를 분석해 김영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부처와 시ㆍ군,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협력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소비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 판촉행사 등 수산물 소비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