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65개 업체 대상 판매 동향 분석
전남도는 17일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피해 조사ㆍ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ㆍ군 65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주요 수산 품목과 요식업체, 대형 판매점의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ㆍ분석하고, 설ㆍ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지역 중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 및 피해를 분석해 김영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부처와 시ㆍ군,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협력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소비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 판촉행사 등 수산물 소비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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