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ㆍ대구시 17일 MOU
내년 초등 4~6학년부터 우선 시행
市, 학교용지매입비도 연차적 상환
무상급식에 관한 한 갈라카고스섬이나 마찬가지인 대구에서도 2018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오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공약이었지만, 임기 말에서야 지각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 4~6학년 6만2,000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 이하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어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12만3,000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초중고교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올해 46.1%에서 내년엔 55.4%, 2018년에는 68%로 높아지게 된다. 2016년 현재 대구지역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10개 광역지자체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경북은 대구처럼 소득에 비례해 급식비를 지원하지만 실제 무상급식비율은 대구보다 훨씬 높다.
시교육청과 대구시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516억 원 중 절반을 분담키로 했다.
권영진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대구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市, 학교용지매입비도 2023년까지 상환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도 실마리를 찾았다. 시가 지금까지 주지 못한 학교용지매입비는 707억 원. 양 측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때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대구시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줘야 할 2,093억 원 중 1,386억 원만 주고 33.8%인 707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미전출금 707억 원을 내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2023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도서관리모델링ㆍ청정에너지도시 건설에 공동보조
이날 협의회에서 시교육청은 또 ▦2017년도 법정이전수입 세출예산 편성 ▦시립도서관 시설 전면 개선 ▦적정 학교용지 길이 및 면적 확보 등에 대해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위탁 운영중인 6개 시립도서관에 대해 우선 동부 및 남부도서관에 대해 조명등 LED 교체, 석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등 매년 2개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도시개발계획 수립 때 100m달리기가 가능할 정도의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학교옥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급 확대 등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건물 상태나 방향 등 여건에 맞춰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 구입 예정인 업무용차량 중 1대를 전기차로 구입하고, 앞으로도 차량 교체 주기에 맞춰 전기차 도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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