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건수 매년 급증
기획부동산 등 투기 의혹
도, 토지분할 제한 추진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제주지역에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 분할건수와 필지수는 ▦2011년 2,845건, 1만2,783필지 ▦2012년 3,005건, 1만2,982필지 ▦2013년 3,378건, 1만4,082필지 ▦2014년 4,362건, 1만6,137필지 ▦2015년 5,919건, 2만2,543필지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토지분할이 극성을 부리자 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거래된 3,000㎡ 이상 토지와 5필지 이상 분할이 이뤄진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건수의 16.2%, 필지의 35.4%인 600여건, 4,000여 필지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부동산업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 적게는 수 필지에서 많게는 수십 필지로 분할한 뒤 다시 팔아치운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3만3,962㎡의 토지를 50개로 쪼개 주택 건설 용지로 팔았다. 모 영농조합법인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2만5,725㎡ 토지를 매입했지만, 영농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20개로 분할해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등 법인 71곳, 농업법인 106곳, 개인 11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제주세무서에 전달했다.
도는 또 연중 부동산 투기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택지형 분할,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 이름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규모를 합산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기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통보할 것”이라며 “불법 형질 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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