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의 상식 밖 갑질과 재단 측의 묵인 방조, 일방적인 학교 운영 등으로 학사파행이 장기화하던 학령인정시설 대전예지중ㆍ고 재단 이사들이 모두 퇴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예지재단 이사 7명에 대해 학사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전원 취임승인 취소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21일 예지재단 이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데 이어 주재자인 문현웅 변호사의 의견을 받은 뒤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예지재단 이사들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청문 기피신청을 냈지만 시교육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문을 진행했다. 재단 이사들은 결국 이날 청문에 모두 불참했다.
시교육청의 이사 전원취임 승인 취소 결정에 따라 예지재단 이사들은 모두 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은 재단 이사 전원 퇴출 배경으로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방조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들었다. 더불어 행정처리 지연과 임무해태 등으로 학교 정상화가 파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운영에 한계가 있고, 재단 이사의 책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예지재단은 앞으로 예지중ㆍ고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등 600여명이 재학 중인 예지중ㆍ고는 올 초 교원에 대한 박 전 교장 겸 이사장의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으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말 예지중ㆍ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으나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단 측은 학생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유영호 전 교감을 해임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을 하고, 학교를 폐쇄해 학생들을 폭염 속 천막수업으로 내모는 등 학사를 파행 운영했다.
시교육청의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과 관련해 본보는 재단 측의 입장을 수 차례 들으려 했으나 재단 측은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다.
시교육청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히 결정했다”며 “예지중ㆍ고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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