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운용 투명성 제고해야”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또다시 중국 등과 함께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고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장관은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한국, 독일, 영국 등 12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특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일방향의 반복적인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및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으며 한국은 지난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였으며 대미 무역(상품) 흑자는 같은 기간 30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에 두 가지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상,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발생 시로 제한하고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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