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정보가 집중되는 감독기관의 임직원이라면 직위와 업무에 무관하게 주식거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 거래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2∼3년) 내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근로소득의 50% 이내 ▦분기별 최대 10회까지 거래 ▦거래 시 신고 등 현재의 내부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앞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3,8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 4명 중 1명이 평균 2,6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주식 거래 제한 수위가 앞서 도입한 다른 정부기관의 제한 수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에서 일부 불만을 제기한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거래 내역 신고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에 한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금감원 한 관자는 “개별 종목의 거래제한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금감원 직원이라고 해서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것도 아닌데 ELS나 ETF까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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