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씨 측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18억원대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씨에게 조씨 관련 검찰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5년 동안 현금과 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오씨는 또 조씨 자금 300억여원을 투자 받게 해준 대가로 사업가 장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기도 했다. 오씨는 대구ㆍ경북지역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맡았다.
조씨에게 뇌물 9억원을 받은 권모(51) 전 총경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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