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 혐의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의 버스기사가 15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경찰서가 이모(48)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사상자가 많다’며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100㎞ 이상 과속으로 무리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버스 출발 전 승객들에게 탈출용 망치 위치와 소화기 위치 등을 안내했는지, 사고 이후 구조 조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오른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버스가 2차로로 기울었으며 구호활동도 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버스 소속업체인 울산 태화관광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버스 운행 기록, 운전사 안전교육 시행 여부, 차량 정비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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