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안 등이 포함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6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여 63.31%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5개월 넘게 진행된 장기 교섭과 24차례에 이르는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워낙 커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7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350%에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4,000원 올랐고 재래시장 상품권도 30만원 늘었다.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은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최소 연봉기준 150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4일 도출된 노사 간 1차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78.05%로 부결됐다. 역대 가장 높은 반대율이었다. 올해 임협에서 노조는 24차례에 걸친 파업과 12차례에 달하는 특근 거부 등으로 사측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의 생산 손실은 생산량 14만2,000여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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